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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 시작되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종합부동산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납부 마감일은 12월 16일입니다.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
📊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간단하게 계산해 보고 미리 본인의 종합부동산세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방법
1️⃣ 고지서 확인 및 납부 방법
11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통해 부과된 세액을 확인하세요.
납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 손택스 앱: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 은행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납부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특례신고를 원한다면, 12월 16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자진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손택스 앱: 세금 신고 >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2️⃣ 분납 신청 방법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6개월(2025년 6월 16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60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50% 이하 금액을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2024년 12월 16일까지
신청 방법
- 홈택스: 자주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손택스: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방문신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
※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하고 전체세액에서 분납신청한 세액을 뺀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납 신청 사례는?
납부세액이 많아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을 통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0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된 경우, 400만 원은 12월 16일까지, 나머지 400만 원은 분납 기한인 2025년 6월 16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3️⃣ 납부유예 신청 방법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는 특정 요건 충족 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2024년 12월 13일까지
- 요건: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하려면 해당 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로는 토지, 건물, 현금, 유가증권 등이 인정됩니다.
💡납부유예 신청 방법
- 납세담보서류는 관할세무서에 우편, 팩스로 제출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
-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손택스: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 주택: 9억 원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 원
- 별도합산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1세대 1 주택자의 기준❓
1세대 1 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산출됩니다. 📊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율 적용 (세부담 인상률 제한)
💡 2024년 주요 개정사항
-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 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 9억 원, 1세대 1 주택자 12억 원
- 세부담 상한율: 다주택자 150%로 인하
예시) 1세대 1 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과세표준: 15억 - 12억(공제) = 3억 원
- 세율 적용: 3억 원에 대해 기본세율 부과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본 가산세: 3%
- 추가 가산세: 150만 원 이상의 세액은 납부기한 초과 후 1일당 0.022% 부과(최대 5년간)
예를 들어, 납부기한 후 10일이 경과한 경우 총 3.22%(3%+0.2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꼭 납부기한을 지키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문의 (FAQ)
1️⃣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상시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세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면?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또는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납부유예 신청 후 언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 등의 사유 발생 시 납부유예 세액과 연 3.5%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달라진 점은?
올해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에서 준공된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CR리츠가 취득하는 수도권 외 미분양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5️⃣ 과세대상 주택/토지와 세액계산 상세내역 확인방법은?
홈택스에서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세액 계산 상세 내역을 조회하고,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과세 대상 물건 및 세액 계산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한 내 납부로 가산세를 피하세요. 정해진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궁금한 점은 국세청 126 상담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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