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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이 시작되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종합부동산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납부 마감일은 12월 16일입니다.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 

     

     

     

     

    📊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간단하게 계산해 보고 미리 본인의 종합부동산세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과세대상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방법

     

     

    1️⃣ 고지서 확인 및 납부 방법

     

    11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통해 부과된 세액을 확인하세요.
    납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 손택스 앱: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
    • 은행 방문: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납부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특례신고를 원한다면, 12월 16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자진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손택스 앱: 세금 신고 >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2️⃣ 분납 신청 방법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6개월(2025년 6월 16일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60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50% 이하 금액을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2024년 12월 16일까지

     

    신청 방법

     

    • 홈택스: 자주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손택스: 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방문신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

     

    ※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하고 전체세액에서 분납신청한 세액을 뺀 금액을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납 신청 기준

     

    분납 신청 사례는?


    납부세액이 많아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을 통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0만 원의 종부세가 부과된 경우, 400만 원은 12월 16일까지, 나머지 400만 원은 분납 기한인 2025년 6월 16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 신청 사례

     

    3️⃣ 납부유예 신청 방법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는 특정 요건 충족 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2024년 12월 13일까지
    • 요건:
      1. 1세대 1주택자
      2.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3.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 원 초과

     

    납부유예 신청 요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유예하려면 해당 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로는 토지, 건물, 현금, 유가증권 등이 인정됩니다.

     

    💡납부유예 신청 방법

     

    • 납세담보서류는 관할세무서에 우편, 팩스로 제출 또는 직접 방문해서 제출
    •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 손택스: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납부유예 필요서류
    납부유예 필요서류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과세대상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 주택: 9억 원 (1세대 1 주택자는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 원
    • 별도합산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 주택자의 기준❓


    1세대 1 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를 의미하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과세대상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산출됩니다. 📊

     

    1.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3. 세부담 상한율 적용 (세부담 인상률 제한)

     

     

     

     

    💡 2024년 주요 개정사항

     

    •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 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 9억 원, 1세대 1 주택자 12억 원
    • 세부담 상한율: 다주택자 150%로 인하

    예시) 1세대 1 주택자가 공시가격 15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과세표준: 15억 - 12억(공제) = 3억 원
    • 세율 적용: 3억 원에 대해 기본세율 부과

     

    2024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2024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과세대상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본 가산세: 3%
    • 추가 가산세: 150만 원 이상의 세액은 납부기한 초과 후 1일당 0.022% 부과(최대 5년간)

    예를 들어, 납부기한 후 10일이 경과한 경우 총 3.22%(3%+0.22%)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꼭 납부기한을 지키세요!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과세대상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문의 (FAQ)

     

    1️⃣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종합부동산세 > 과세물건 상시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세액 산출에 오류가 있다면?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또는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납부유예 신청 후 언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 등의 사유 발생 시 납부유예 세액과 연 3.5%의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달라진 점은?

    올해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에서 준공된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CR리츠가 취득하는 수도권 외 미분양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5️⃣ 과세대상 주택/토지와 세액계산 상세내역 확인방법은?

     

    홈택스에서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세액 계산 상세 내역을 조회하고,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과세 대상 물건 및 세액 계산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과세대상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기한 내 납부로 가산세를 피하세요. 정해진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궁금한 점은 국세청 126 상담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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